법원, 원세훈 前원장 집 화염병 투척 피고인에 무죄

법원, 원세훈 前원장 집 화염병 투척 피고인에 무죄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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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씨가 찍혔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CCTV 화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이 CCTV의 원래 저장장치에서 수사관의 USB로, USB에서 수사관 컴퓨터로, 이 컴퓨터에서 다시 CD로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았다”며 “원본파일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민권연대 소속인 사실과 수사 개시 후 자신의 태블릿 PC 메모리를 초기화했다는 점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불은 집 건물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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