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23 14:16
수정 2017-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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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근거하면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검은 돈이 3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뇌물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둔 것은 엘시티 비리와는 무관하게 배 의원이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 등에게서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건넨 금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당일 조사 때 수사 검사가 이 회장과 배 의원을 대질신문했는데 이때 이 회장이 검사에게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비리 관련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이었다는 점에도 주목, 구청장 때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검찰 소환조사 때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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