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깨물고, 만취 질주… 놀랍게도 검사들입니다

택시기사 깨물고, 만취 질주… 놀랍게도 검사들입니다

입력 2022-01-13 22:24
수정 2022-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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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후배·경찰 모욕 검사, 정직 3개월
수용자 사적 통화 허용, 견책 그쳐

검찰
검찰 서울신문
택시기사를 깨물고, 음주운전, 상습 폭언 등을 일삼은 ‘막나가는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검사는 2020년 8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무는 폭행을 저질렀다.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는 이 검사를 택시기사가 제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결국 기소유예가 됐다.

인천지검의 이모 검사는 2018~2020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나 수사관·실무관 등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심지어 검찰 내부 직원이 아닌 사법경찰관이나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 관계인에게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수용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1만 207명에게서 1조 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IDS홀딩스 사건의 관계자였다. 서울남부지검의 김모 검사는 2020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8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2㎞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 결정된다. 징계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2022-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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