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의용군행’ 이근에 ‘韓 입국시 통보조치’”

“정부, ‘우크라 의용군행’ 이근에 ‘韓 입국시 통보조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17 15:00
수정 2022-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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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韓 입국시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중앙일보 보도

매체 “이근, 韓 오자마자 체포 가능성” 보도
정부 “우크라 의용군 지원 한국인 100명, 출국 금지 검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했다고 밝힌 이근(맨 오른쪽)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던 사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했다고 밝힌 이근(맨 오른쪽)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던 사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앙일보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에 대해 정부가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대상자가 입국할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를 수사 중인 경찰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수사 경과에 따라 입국 직후 체포도 가능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씨와 일행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이근씨만 남아있고 일행 2명은 전날 귀국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자가격리 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교부 고발에 따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 중이다. 이씨 등이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들어갔다는 게 고발장 중심 내용이다. 여권법 위반시 여권 무효화도 가능하다.

경찰은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사전’은 국가의 전투명령·선전포고 없이 개인이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용군 참여차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씨의 우크라이나행 관련 게시물들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는 한국인 100명가량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씨와 일행.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씨와 일행.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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