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비양육친, 미성년 자녀 범죄에 감독 책임 없어”

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비양육친, 미성년 자녀 범죄에 감독 책임 없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14 15:28
수정 2022-04-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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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양육친 ‘감독 책임’ 기준 제시
친권·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친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2002년생)양의 유족이 B(2001년생)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 지도와 조언을 해 왔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성관계 중 A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등을 3회 촬영했다. 이후 B군은 A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진) 올리면 게임 끝이야” 등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양은 B군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쟁점은 친권·양육권이 없는 B군의 부친이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였다. B군의 부친은 2004년 협의이혼 후 친권자·양육자가 B군의 모친으로 정해진 뒤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다.

1·2심은 B군의 부친에게도 이 사건 책임의 10%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자식과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인 아들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일반적·일상적 지도 등 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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