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1 16:11
수정 2022-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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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비공개한 정보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개대상 정보는 윤 의원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외교 협상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적 인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외교부 주장과 달리 정보 공개로 인해 손상될 국익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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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한변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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