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18 22:14
수정 2022-08-19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의위, 현 단계선 불가 판단”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자문의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석방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으며 이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8-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