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 판결에 최종범 불복 항소

“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 판결에 최종범 불복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18 15:12
수정 2022-10-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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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종범씨.  연합뉴스
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종범씨.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하라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형사재판 중이던 2020년 7월 구하라씨 유족은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에는 구하라씨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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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씨
가수 고 구하라씨 연합뉴스
박 판사는 “최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씨를 협박했다”며 “구하라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하라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로 구하라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원고들(유가족)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하라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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