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전원 징역형의 집유·벌금형
재판부 “개인 이익보다 공익적 목적 있었던 점 고려”
조선하청지회 ‘항소’ 뜻...한화오션은 ‘판결문 분석’
470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노란봉투법 추진 주목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당시 파업과 연계된 수백억원대 민사 재판도 남아 진통이 예상된다.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들은 5년 동안 삭감·동결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7월 22일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김진오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이익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지회는 “51일 파업은 무죄”라며 “하청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징역과 벌금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3권이다.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파업으로 선박을 진수하지 못해 선후 제작공정이 막히면서 피해가 났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해법은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재추진도 관심이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모두 폐기됐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에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는 현대차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