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공정거래 위반 무죄 확정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공정거래 위반 무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20 23:48
수정 2025-02-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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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로고. 요기요 제공
요기요 로고. 요기요 제공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025-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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