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달 10~1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유력

헌재, 새달 10~1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유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23 23:40
수정 2025-0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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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종변론… 통상 선고까지 2주
“혼란 줄이려 새달 4~7일 선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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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선고 일정에 눈길이 쏠린다. 통상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14일 안에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됐지만 반드시 같은 요일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역대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난 사례는 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변론기일로부터 약 2주 뒤인 다음달 10~14일 주에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슷한 일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달 4~7일 사이에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다음달 10~14일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오는 5월 9~13일에 대통령선거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평일이면서 주말과 붙어 있지 않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선거일이 주말과 붙어 황금연휴가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9일이나 12일은 피할 것이란 계산이다.

2025-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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