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24 14:22
수정 2025-02-2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을 새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고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