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5-30 17:08
수정 2025-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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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사 어도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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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가운데 법원이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사실상 뉴진스가 당분간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 허경무)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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