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명씨 측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명태균씨. 2025.5.26. 이창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법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명씨는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명씨는 산단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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