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이상 증세” 정신감정…올해 두 번 무단 외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이상 증세” 정신감정…올해 두 번 무단 외출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05 16:02
수정 2025-06-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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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올해 두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안산보호관찰소의 의견에 따라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정신감정 유치를 청구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앞서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5월 11일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외출 제한 시간인 오후 3시와 6시 사이 수 분간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출소 당시 조두순에게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 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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