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2023년 3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건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와 재항고 모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의 1일 직무대리 적법성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 참여한 검사 3명 모두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며 “매기일 마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발령 낸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론이 난 뒤에 공판을 속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4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기각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얘기한 직무대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8월 2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 등은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첩단이 아닌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며 “사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사명으로 여기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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