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매입, 인천공항 거쳐 日로
총괄 등 3명 구속·나머지 불구속

금괴 밀반송 실행 구조와 단계별 역할. 수원지검 제공
시세 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를 금괴 밀수출 경로로 악용,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현)는 홍콩·한국·일본 3개국을 무대로 금괴를 대량 밀반송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49)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모집·인솔·운반책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은 약 8800만원이었다. 일본에 밀반송된 금괴는 브로커를 통해 유통돼 매입가 대비 5% 안팎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 밀반송 형사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D씨는 소속 법무법인 자금을 횡령해 이 사건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공범들에게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하는 법률 컨설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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