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제자 불러내 끌어안은 태권도 학원 강사…‘강제 추행’ 벌금형

15살 제자 불러내 끌어안은 태권도 학원 강사…‘강제 추행’ 벌금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20 07:48
수정 2025-06-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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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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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20대 태권도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강사 A(2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 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을 다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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