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 64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 씨에게 2억 1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A 씨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신한은행은 만기 후에도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청구했는데, 공사는 실제로 2억 3000만원이 보증금이었던 점을 지적해 대출금 지급을 거부했다. 양 기관이 맺은 협약 약관에는 보증액 면책사유로 ‘특약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1심과 2심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해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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