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소…피싱으로 16억 뜯어

검찰 사진 자료.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식구파 소속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춘천지역 20대 청년들에게 통장 1개를 만들 때마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을 모았고, 이들은 전국의 은행 지점을 돌며 만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35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A씨가 1억 900만원 상당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고, 주거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