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새 주인 됐다… 회원 3000만명 품고 성장 발판

오아시스 ‘티몬’ 새 주인 됐다… 회원 3000만명 품고 성장 발판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6-24 00:01
수정 2025-06-24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티메프 사태 11개월 만에 매각

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티몬 총채권액 중 변제율 0.76%
정산 안 된 판매자 돈 못 받을 듯
티몬 독자 운영, 새 사업 모델 계획
이미지 확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온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11개월 만이다. 회원수 200만명인 오아시스가 2800만 회원을 보유한 티몬을 품에 안으면서 대거 확보한 가입자를 토대로 매출 성장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오아시스에 인수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는 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정산을 못 받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은 43.48%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티몬 측 관리인이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기타 채권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오아시스는 투입한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 금액으로 사용한다. 추가 변제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티몬의 총채권액 1조 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6%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2011년 유기농·친환경 식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서 시작해 2018년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8% 성장한 5171억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지어소프트’를 모기업으로 둔 오아시스는 효율적인 물류 솔루션으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오아시스는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 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티몬은 오아시스와 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빠른 배송을 결합한 신규 사업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5-06-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