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SKT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51일 만에 영업 전면 재개에 나섰지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가입자가 상당수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크게 잃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약금 면제 등 소비자 보상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24일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소비자 보상 방안과 관련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고객 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고, 여러 법률 자문도 하고 있다”면서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에 대한 감사 표시 관련해선 신뢰회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고객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정보보호투자 강화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면서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는 전후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당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선 문제로 다음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상안이 공개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상안 마련에 시일이 걸리는 사이 SK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이날 내놓은 ‘SKT 유심 해킹 사태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MVNO)을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인 13개 브랜드 중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통신 3사 중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SK텔레콤이 신뢰 회복과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유심 교체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 데다 다음달 중엔 신규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 등 유통망에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서다. 신규 영업 재개에 따라 책정된 마케팅 비용에 대해 SK텔레콤은 “다음 달 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확정해서 발표하긴 어렵다”고 했다.
거기다 SK텔레콤이 향후 내야 할 과징금 액수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SK텔레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최대 53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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