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 필요하지만 자금세탁·과세회피 규제 마련해야”[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원화 코인 필요하지만 자금세탁·과세회피 규제 마련해야”[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6-19 00:02
수정 2025-06-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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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한국은행 팀장

비은행, 준비자산 100% 확보해도 신용창출 어려워
코인런 때 채권 불안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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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
조성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 발행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명 인증이 안 된 개인지갑을 통해 자산의 자금 세탁, 은닉,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회피할 수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성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한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인 동시에 통화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량과 한도 결정, 감시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은 등이 다 같이 논의해 적절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까지는 개인지갑을 통한 교환이 모니터링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개인지갑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운용되는지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준비 자산을 100% 확보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여신기능이 없어 신용창출이 어려운 점, 코인런이 일어났을 때 국채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확대돼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조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된다면 은행과 같은 기존 지급 서비스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수취 자금을 준비 자산으로 운용해 얻는 화폐주조차익은 원래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민간일 경우 귀속 문제가 있다”면서 “화폐주조차익을 넘어서는 어떤 혁신성이나 편의성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알아야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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