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씨름판에 마련된 성남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 소란 등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유권자 A씨가 서명해야 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다. A씨는 실제로 박 씨가 아니었다. A씨는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거부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쯤 이천시 소재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고 갔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유권자 B씨는 “투표를 잘못했다. 용지를 새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낮 12시 57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제7투표소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노인이 일반인과 함께 기표소 안까지 들어가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날 오후 2시까지 경기 남부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10건(투표소 관련 83건·벽보 훼손 8건·교통 불편 3건·기타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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