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재개… 민주당發 ‘사법 개혁’에 목소리 낼까

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재개… 민주당發 ‘사법 개혁’에 목소리 낼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6-10 00:52
수정 2025-06-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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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논의 뒤 안건 표결 관측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으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한 형태였던 지난 임시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1차 임시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공동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적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관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애초에 법관회의 소집의 발단이 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 개혁 움직임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날 현장에서 판사들의 열띤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빠른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25-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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