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5.4.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수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비상계엄 문건의 기획·작성·보고 등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애초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수사관 80명으로 정했던 수사 인력 규모는 본회의 당일 특검보 6명,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해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 지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당 법안은 보복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징계하고 망신 주며 탄핵까지 하려는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통합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잘못에 대해 장관이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건 국민 주권 실현의 일환”이라며 “검찰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