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여대야소… 李, 170석 巨與 업고 개혁 드라이브 걸 듯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6-04 03:22
수정 2025-06-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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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형도 재편… 정국 전망

본회의 열어 3개 특검법 처리 관측
민주당 강행 땐 극한 대치 불가피
공직선거법·형소법 개정 가능성
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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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개표 작업
분주한 개표 작업 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오후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 잠정 투표율은 79.4%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야도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을 제외하고 의석수 170석인 거대 여당이, 국민의힘은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이 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87년 체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권을 출범시킨 예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여대야소로 전환됐지만, 이번처럼 정부 출범부터 여대야소였던 경우는 흔치 않다.

다음 총선이 2028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선인은 임기 중반까지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여당을 등에 업고 국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가장 높기 때문에 그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다”며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3개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어 민주당이 관련 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했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센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얼른 사인해 버리겠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5-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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