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05.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 모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부결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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